반응형
정부에서는 출산및 양육비 지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휘해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에 대한 부모급여 혜택, 양육수당, 아동수당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임신때 발급 받았던 국민 행복 카드에 출산시 최초 1회. 20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쌍둥이는 400만원)
- 출생이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 가능
2. 부모급여
- 정의 : 출산및 양육으로 생기는 지출을 보전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출산 혜택
- 목적 : 양육부담을 줄여 양육자와 아이가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여 윤택한 삶을 사는 것
- 2023년 부모 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 지급
- (24년의 경우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상향지원 예정)
- 대상 : 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직접 돌보는 가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원래는 중복서비스 불가
-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가에서 지원.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 or 어린이집 보육료 선택
- 만 0세의 경우 부모 급여 70만원을 받다 보니 어린이집 이용료보다 바우처 금액이 커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료 (51만 4천원)결제후 차액(18만6천원)은 현금으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1.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
- 신청방법2.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 24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s://www.gov.kr/search?srhQuery=%EB%B6%80%EB%AA%A8%EA%B8%89%EC%97%AC
3. 양육 수당지급
- 24개월 이후 가정양육시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
- 21년생까지는 취학전 가정양육 유아대상으로 월 10만원~20만원 지급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 서비스 불가
- 부모급여 수급 시기가 끝난 만 24개월부터 지원 가능
- 0-11개월 : 월 20만원, 12-23개월 : 15만원, 24-35개월:10만원,36-86개월 :10만원
4. 아동수당
- 부모급여,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만 8세(95개월)까지 월 10만원 현금 지급
- 부모 급여와 중복 신청 가능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정부에서 산후도우미 건강관리사 등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출산 가정이 이용 가능하지만 태아유형, 출산 순위,소득 수준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차등 지급되어 본인 부담금이 다르므로 지역 내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6. 출산 가구 전기로 경감
-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만 6천원 한도)
- 한전 고객센터 123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7.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소득조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험수급대상자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가구의 2세 미만 영아)
- 영유아 (0~24개월)
- 기저귀 지원금이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소폭 인상
- 조제분유 지원금 월 9만원~10만원으로 지원
- 금액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보가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8. 육아휴직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한명당 최대 1년간 사용할수 잇는데 같은 자녀를 이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도 사용 가능
- 임신중에도 사용 가능
-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사용가능
9.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 지원 확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 연 840->960 시간으로 지원이 확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