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이나 바다로 휴가를 계획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휴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내용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휴가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3가지
1. 여름휴가철 음주 단속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2년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를 분석결과 7-8월과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금요일을 포함하여 경찰청에서 매주 단속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일주일에 2번 이상, 지역별로도 상시 단속 수시 단속을 한다고 하니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셨으면 절대로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 단속 장소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유흥, 식당가와 번화과, 관광지 주변등 주야간 불문하고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하니 언제든지 24시간 단속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대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 및 몰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다거나 방조 행위를 하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 때문에 휴가뿐 아니라 내 인생뿐 전체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2. 고속도로 1차로는 비워두세요.” 지정차로제 집중 홍보 추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7월 21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1차로는 승용차, 2차로는 화물차가 다니는 차라고 착각을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속도로가 편도 2차로일 때 1차로는 추월할 때 사용하는 차로이고 모든 자동차는 2차로를 통해 주행해야 합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이고 추월 후에는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물론 시속 80킬로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교통이 혼잡한 상황에서는 1차로든 2차로든 승용차는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고속도로에서 80 키로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1차로에서 정속주행 했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에도 1차로는 항상 비워두셔야 합니다.(다만 추월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앞지르기할 때가 아니라면 1차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왼쪽차로는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버스 같은) 화물차, 특수 자동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화물차이면서 suv처럼 보이는 차량들(준대형 트럭)은 법적으로 화물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승합차나 승용차의 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추월할 때만 2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정된 차로를 준수해서 운행해야 합니다.
안전 운전하고 범칙금을 내서 억울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칙금이 승합자동차는 5만 원 승용자동차는 4만 원 이륜자동차는 3만 원 자전거는 2만 원입니다. 여기에 벌점이 10점이 있습니다.
벌점이 많으신 분들은 과태료를 범칙금의 1만 원을 추가하여 내면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
3. 이륜차 인도주행, 반드시 근절한다.
오토바이 단속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역별로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집중 단속을 하고 보행자를 위협하는 운행을 하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후면 번호판 카메라를 계속해서 설치 중입니다. 3개에서 28개로 늘리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단속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업주도 벌금을 낼 수 있도록 더욱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