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청년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도약 계좌’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란 한 달에 70만 원을 5년 동안 저축 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월 납입 금액 6%를 보조해 주는 방식입니다. 나이기준, 소득기준, 가구소득기준이 모두 충족한다면 청년도약 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1. 나이기준
나이 기준으로는 2023년 기준으로 19-34세 (1989~2004년생만)까지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까지는)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즉 ‘만 34세 +본인의 복무기간’이 곧 가입 제한 나이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들 중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일 때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6000~7,500만 원 사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하고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3. 가구 소득 기준
또 여기에 가구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간혹 ‘1인가구가 된다면 충족할 수 있다’ 거나 ‘본가랑 합쳐야 가능하다 ‘는 경우에는 세대분리 또는 세대 합가를 통해서도 청년도약계좌 기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이기준 소득기준 가구소득기준까지 모두 충족한다면 청년 도약 계좌 가입할 수 있습니다.
6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안내
2023년 6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개설 가능기한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추후가입을 하려면 재신청을 해야 한다. 재신청한 청년들은 20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7월 가입 신청자 계좌 개설 안내
2023년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2.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 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8월 가입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8월의 경우 8월 1 부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 안내자료 및 연락처
청년도약계좌상품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index.jsp)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 금융콜센터 (1397->안내음성 후 ‘3번’)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https://ylaccount.kinfa.or.kr/main
https://www.kinfa.or.kr/index.jsp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https://portal.kfb.or.kr/main/main.php),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