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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 뜻과 신청방법

by 굿-인플루언서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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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교통문화를 위해 운전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 교통법규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쪼금씩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해 놓는다면 유익한 점이 있으니 보험처럼 신청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운전자의 필수아이템으로 착한 운전마일리지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방어운전 하고 무사고라고 해도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에게는 사고 결과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쌓여 일정 점수에 다다를 경우에는 운전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때 착한 운전마일리지 제도를 요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뜻, 서약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즉 서약을 한 뒤로는 위반행위, 사고등을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으로 신청수 본인만의 점수를 쌓은 후 면허 정지나 기타 벌점등이 부과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경감받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이 될 경우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벌점을 깎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착한 운전마일리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가 10점이 쌓였다고 하면 10점을 공제받아 면허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상

  • 운전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실천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구체적인 실천 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 조 제2항/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인근에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 접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직접 방문

온라인 접수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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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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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서약 일에 위반 혹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효처리 된다
  •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미납금이 있다면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해결해야 한다
  • 처음 서약시에만 절차가 필요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자동갱신된다.
  • 무사고 무위반시에는 계속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마일리지사용 방법

  • 최초에 신청을 해두면 위반이나 기타 사고가 없을 시 따로 추가할 필요는 없음
  • 서약 실천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하는 날짜 다음 날에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 서약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된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면허정지퍼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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