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장기 요양 급여 서비스의 종류, 서이스 이용,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종류
1. 재가급여
- 가정에 계수는 장기요양수급어르신께 방문하여 신체, 가사, 활동지원, 목욕 및 간호 서비스 제공
- 수급 어르신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정시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는 장기요양수급어르신께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집에서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1. 살던 곳에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을 위한 재가 서비스 강화
- 중증(장기요양1,2등급)재가수급자의 월 이용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통합재가기관 확대 :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재가급여(방분 요양, 방부목용,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공하도록 한다
- 수시방문서비스 도입 : 야간야간, 주말, 일시적봄 필요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재가환경개선시범사업실시 : 주거 공간내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설치등
- 이동지원서비스 시법확대 : 수급자의 외출지원 확산
- 재택의료센터확대
2.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서적 지지 강화
- 가족상담서비스 전국확대
- 치매가족휴가제(치매 수급자)에서 장기요양가족 휴가제(중증 1,2등급, 수급자도 포함)로 확대
- 연간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4회 이용 가능
요양 보호사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1. 수급자 수 축소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수를 현재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한다고 합니다.
2. 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확대.
즉 중즉 수급자 방문요양 시 1일당 3천 원 정도를 더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증 수급자 분들을 돌보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3.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실시.
요양보호사 습급제란 50인 이상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고 교육을 받으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선임역할을 부연 것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수당이 늘어납니다. 구체적인 수당은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 요양보호사 교육 체계 개편
내년 1월부터 양성교육 시간이 확대가 됩니다. 현제 240시간에서 총 32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고 보수 교육도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5. 노인 요양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각 기관마다 기존의 운영시설에 설치비를 지원하여 요양보호사도 보호하고 관리대상자인 어르신분들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실시가 됩니다.
앞으로 5년간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재가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필요와 수요와 공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시어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