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및 받는법

by 굿-인플루언서 2023. 7. 23.
반응형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티켓,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및 신문 구돌교,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과 문화에 소비가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면 좋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물(앞면)>

문화비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가 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공제율은 최대 3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까지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소득공제를 합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물(뒷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범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팝콘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영화 외의 콘텐츠를 보기 위한 티켓 구매비용, 영화관람을 목적으로 대관을 했을 때 포함됩니다. 그러나 영화관람 이외의 목적으로 대관 시 구매비용은 제외됩니다.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포스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