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정기분 근로 장려금 지급일이 결정되었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일정 확인하시고 이번에 얼마 받을 수 있는지와 추가 신청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신청하셨던 ‘22년도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결정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정확한 일정이 떴는데요 8월 29일 지급됩니다. 그때 깜빡 잊고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추가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모두 받아 가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주는 복지 지원금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금 가능액
먼저 내가 어느 가구에 속하는지, 그리고 작년에 내 총소득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는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 금액들 미만으로 소득이 잡힌 분들이 대상자라고 보면 됩니다. 5월에 정상적으로 정기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2023년 8월 29일에 근로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소득 요건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을 모두 합하셔야 합니다
재산요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 조건 말고도 재산 조건도 같이 봐야 합니다. 앞서 쓰인 소득조건에 충족되시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지만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 기준은 2억 4천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간주 전세금이란 시가가 3억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면 간주 전세금은 1억 6천 500만원 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는 2억 전세로 들어 갔다고 하면 실제 전세금은 2억원이 됩니다. 이때 2억원과 1억6천500만원 중 더 작은 금액인 1억 6천500만원으로 반영 한다는 뜻 입니다.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조건에 따라 근로 장려금이 차등 지급 됩니다.
많이 감액되는 기준은 재산 기준 1억 7천 이상일 때 50% 삭감, 기한 후 신청할 경우 10% 차감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도 있습니다.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시면 이번 연도 10월과 내년 1월 사이에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도 기존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mob.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PPZAA01F001
1.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청/제출 메뉴 누릅니다
2. 왼편에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시고
3.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을 누르시면 기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